상장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..."주식 매도 30일 전 공시"
앞으로 상장사 임원과 주요 주주는 회사 지분을 매각하기 최소 30일 전에 매매 계획을 공시해야 한다. 금융위원회는 12일 내부자거래 공시 체계를 '사전공시'에서 '사전+사후공시'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. 금융위가 이날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상장사 임원과 주요 주주 등 내부자는 자사 주식을 거래할 때 매매 예정일 최소 30일 전에 매매 계획을 공시해야 한다. 공시에는 매매목적, 매